[꼭 알아야 할 ‘화물운송 실적신고’] <6>‘연계프로그램(엑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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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화물운송 실적신고’] <6>‘연계프로그램(엑셀) 방법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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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고유번호-계약년월-계약금액 반드시 입력해야

최근 개정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과 관련된 화물운수사업자의 실적신고 방법, 법 개정 내용 등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신고자들에게 다양한(신고항목, 신고방법 등)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실적신고의 이해도를 높이고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한다.

실적신고 방법은 신고량에 따라 크게 2가지(소량, 대량)로 나뉜다.

소량일 경우 홈페이지에 직접입력하는 방식, 스마트폰으로 입력하는 모바일 방식으로 분류되며 대량일 경우 연계프로그램(엑셀, DB)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다. 금번 게재에는 연계프로그램(엑셀)로 신고하는 방식을 설명하고자 한다.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 중앙에 ‘처음이세요’를 클릭하면 실적신고 매뉴얼과 동영상 팝업창을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연계프로그램 다운로드’를 실행하여 연계프로그램을 설치를 진행한다(바탕화면에 FPIS 아이콘 생성).

◇연계프로그램 신고

바탕화면에 설치된 FPIS 아이콘을 더블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며, 로그인을 수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출된다.

<연계프로그램 실행화면>

 ▲엑셀 다운로드 : 연계프로그램 메뉴 중 양식생성-간소화 양식을 클릭하면 엑셀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엑셀 실행화면>

 ▲신고항목 입력

① 운송의뢰자정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운송의뢰자가 운송 또는 주선사업자인 경우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한다. 다만, 일반화주(비운수사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② 의뢰자와의 계약정보 중 필수항목 3개(계약고유번호, 계약년월, 계약금액)는 반드시 입력한다. 선택항목 2개(이사화물/동일항만내 이송, 타운송수단 이용여부)는 해당 시에만 입력한다.

③ 운송사의 소속차량(직영, 위수탁)과 장기용차로 직접 운송한 경우, 배차정보(차량번호, 운송완료년월, 배차횟수, 운송료)의 4개 항목을 입력하면 되고, ④ 운송사 및 운송·주선 겸업사에게 위탁 시에는 위탁계약정보(사업자등록번호, 위탁계약년월, 위탁계약금액, 화물정보망 이용여부) 4개 항목을 작성한다. 우수화물인증정보망과 가맹정보망을 이용한 경우, ‘화물정보망 이용여부’를 Y(Yes), 그 외의 사설망 이용시 또는 정보망 미이용 시에는 N(No)로 표기하여 신고해야 한다.

▲계약고유번호 : 의뢰자에게 운송을 의뢰받은 계약은 직접운송시 배차(직영, 위수탁, 장기용차) 또는 직접운송하지 않을시 재위탁을 하게 된다. 화주로부터 의뢰받은 동일 계약건(계약년월, 계약금액 동일)은 여러 건의 배차와 위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동일계약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① 화주와 계약한 운송건에 임의의 고유번호를 설정한다. ex)A1,A2,A3 등등

② 1건의 계약정보와 고유번호를 배차와 위탁건수만큼 동일한 줄로 작성한다.

<계약고유번호 예시>

 ▲엑셀 업로드/검증 : 연계프로그램 메뉴 중 업무-파일방식 신고를 클릭하면 엑셀파일 업로드 화면이 나온다. 신고내용을 입력한 엑셀파일을 경로를 찾아서 업로드 시키면 엑셀파일 내 신고내역에 이상이 없는지 검증하는 화면으로 변경된다. 검증 후 이상이 없으면 서버전송 화면이 나타나지만 엑셀파일을 잘못 입력한 경우 업로드 한 엑셀파일이 자동으로 열리고, 노란색 음영으로 잘못 입력된 부분을 표출시켜준다. 신고자는 노란색 음영으로 된 부분을 수정, 저장, 닫기를 누르면 검증이 다시 시작된다.

 <엑셀 검증시 에러 표출 화면(노란색 음영)>

 ▲엑셀 서버전송 : 검증이 완료되면 서버전송이 표출되어 전송을 할 수 있게 된다. 서버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실적파일을 서버로 저장하였습니다.’ 팝업 창이 뜨며, 서버 전송이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다만, 서버로 전송된 데이터 입력까지는 일정의 시간(최소 10분)이 소요된다. 업로드한 파일이 입력완료목록에서 전송완료목록으로 이동하면 입력이 완료된 것이다. 입력이 완료되면 (홈페이지-실적신고-실적조회/수정)에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다.

 

◇확정신고

연계프로그램(서버전송)으로 신고한 정보는 홈페이지-실적신고-실적조회/수정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정 상태로 표출이 된다. 홈페이지에 입력된 신고 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마무리한다. 만약 등록된 실적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회화면에서 해당 신고 건을 선택하고 미확정을 클릭하면 신고 건을 부분 수정할 수 있다. 최종신고는 확정건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하며, 신고기한이 마감된 경우 실적건의 수정 및 삭제는 불가능하다.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를 통해 문의하면 상세한 실적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 미래교통개발처 한현웅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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