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모범운전자'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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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도 '모범운전자' 지원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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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복장 및 장비 마련을 위해 지방차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모범운전자’는 무사고운전자·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경찰청이 선발하고 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복잡한 도로 등에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교통정리 등 교통안전 봉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이들 모범운전자가 국가로부터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복장 및 장비지원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 예산에 미편성될 경우 이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들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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