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 고속도로통행료 2만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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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 고속도로통행료 2만100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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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4년만에 평균 4.7% 인상

전국 재정고속도로 주행요금이 7% 오른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에 주행요금을 더한 통행료가 평균 4.7% 인상된다.

재정고속도로와 함께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천대교 등 민자고속도로 5개 노선도 통행료가 평균 3.4% 상승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내놨다. 인상된 통행료는 12월 29일 0시에 요금소에서 진출하는 차량부터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영업방식이 폐쇄식이냐 개방식이냐에 따라 달리 계산된다.

폐쇄식은 요금소에서 빠져나올 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이고 개방식은 요금소에 진입할 때 통행료를 내는 방식을 말한다.

폐쇄식은 기본요금 900원에 1㎞당 주행요금을 더하고 개방식은 기본요금 720원에 요금소에서 첫 나들목까지 주행요금을 합한다.

이번 조정안은 41.4원인 1㎞당 주행요금(1종 승용차 기준)을 7% 올린 44.3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요금소를 기준으로 오산요금소까지 경부고속도로 31.3㎞ 통행료는 현재 2500원에서 2600원으로 100원(4%) 오르며, 부산요금소까지 394.9㎞는 1만8800원에서 2만100원으로 1300원(6.9%) 인상된다.

영동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강릉요금소까지 209.9㎞를 운행하면 현재 1만100원에서 600원(5.9%) 오른 1만700원을 내야 하고, 호남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광주요금소까지 294.8㎞에 900원(4.7%) 많은 1만5300원을 지급해야 한다.

개방식 노선은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의 요금소 한 곳을 제외하면 통행료가 오르지 않는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50원 단위로 반올림 되는 덕이다. 도공은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더해 계산된 통행료가 1049원이면 실제로는 1천원을 받고 1051원이면 1100원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 이용 거리가 짧으면 인상된 주행요금으로 통행료를 다시 산정해도 반올림할 수준을 넘지 않아 현재 통행료가 유지된다.

가령 계산식에 따라 1020원으로 계산됐던 통행료가 주행요금이 올라 1049원으로 재계산돼도 고속도로 이용자가 실제로 내는 통행료는 1천원으로 같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방식 노선뿐 아니라 폐쇄식 노선이더라도 단거리이용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은 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보다 통행료가 늘지 않는 개방식 노선 요금소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5.3㎞)·청계(5.3㎞)·성남(5.2㎞)요금소와 경인고속도로 인천(3.12㎞)요금소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연 1640억원은 교량·터널 등 구조물 점검·보수 강화와 졸음 쉼터 등 안전시설 보강에 연 1300억원,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나들목과 휴게소를 개선하는 데 연 400억원을 쓸 계획이다.

이날 조정안에는 민자고속도로 10개 노선 가운데 5개의 통행료를 200∼400원 올리는 내용도 담겼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100원에서 9400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1만100원에서 1만500원, 부산∼울산고속도로는 3800원에서 4천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6500원에서 6800원, 인천대교는 6천원에서 6200원으로 오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정고속도로는 2011년 이후, 민자고속도로는 2012년 이후 통행료를 올리지 않았다"면서 "그간 물가상승률, 재정고속도로의 통행료가 건설비와 운영비 등 원가의 83% 수준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사업용 4종 대형화물차와 5종 특수화물차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통행료를 할인해주는 '심야할인'을 상대적인 소형인 1∼3종 화물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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