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난 택시 일반에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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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지난 택시 일반에 판매 허용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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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사업법’ 9일 국회 통과 2017년 시행

택시 등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중고 자동차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1일부터는 출고된 지 5년이 경과한 택시차량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그동안 사용가능한 택시를 강제 폐차하거나 휘발유 차로의 개조, 또는 헐값에 수출하거나 국내 중고차 시장에 할값에 내다 팔아야 하는 등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됐다.

특히 택시업계에는 이 외에도 적지 않은 실익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택시차량의 교체주기 단축을 촉진시켜 택시 이용자에게 더욱 쾌적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택시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 법의 개정 과정은 매우 험난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석유업계와 장애인단체 등이 극심한 반발로 인해 한 때 무산될 위기를 겪기도 했다.

개정안은 택시업계 숙원사업으로, 지난 6월22일 처음 발의된 이후 택시노사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총력을 건 입법활동을 전개해 얻은 값진 수확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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