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요금차 크게는 1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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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 요금차 크게는 17배”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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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유료도로 이용요금이 동 구간 타 유료도로 평균 요금의 20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유료도로의 구간별 요금 책정 방식은 각기 달라 구간별 이용요금 차이가 크게는 수십배에 달해 특정구간의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토평IC~강일IC 구간은 980m에 불과하지만 이용요금이 800원으로 1km에 약 816원에 이른다. 반면 같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동서울~부산 구간은 1km당 약 47원으로, 토평IC~강일IC 구간 이용자가 무려 1736% 비싼 유료도로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춘천고속도로(주)가 운영하는 민자도로인 서울~춘천 간 고속도로의 경우 고속도로 평균 요금이 1km당 약 106원인데 반해, 덕소삼패IC~미사IC 구간은 1km당 417원으로 이 구간을 이용하는 남양주 시민들은 393%나 비싼 유료도로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구간의 이용요금이 동 구간 유료도로를 운영하는 업체가 운영하는 유료도로 전 구간 평균의 20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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