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폐차장 안전 확보 방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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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 폐차장 안전 확보 방안 나온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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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정부와 협의, 안전관리기준 현실화 논의

LPG 재활용, 용기 처리업체 법적 지위 마련 등 계획

중고 LPG차에 대한 일반인 판매 허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LPG차 폐차장에 대한 안전 확보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LPG차 폐차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가스관련시설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규정토록 하고 있지만 LPG용기 내 잔여가스회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LP가스안전포럼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2015 LPG사고 현황분석 및 사고사례, LPG자동차 폐차장 안전 확보 방안’ 및 ‘2016년 추진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LPG차 폐차장은 LPG차량 용기 내 잔류가스처리 설비,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등 4종을 보유토록 하고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비를 이용한 잔여가스 회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저장탱크 용량이 작아 많은 양을 회수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정부와 협의해 자동차 폐차장에서 LPG용기를 회수해 처리하는 업체의 법적 지위 마련과 함께 회수된 LPG를 재활용하는 방안, 폐기 LPG용기 수거 및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안전 확보 방안이 마련될 경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폐차된 차량에서 LPG회수 및 재사용 등은 불법충전 및 사용행위가 되고, LPG차량 폐차시 발생하는 잔류 LPG 회수 및 처리 문제에 대한 안전관리 공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도심지 장기운영 LPG충전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체계적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한편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대한 확산사업도 내년에 진행된다.

2016년에 추진될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은 LPG불법 충전 및 판매행위 처벌 강화, 노후시설 개보수 및 안전설비 설치 지원 등 LPG관련 12개 세부과제를 정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LPG차 폐차장은 전국적으로 559개가 운영 중이고, 2000년 초반부터 증가된 LPG차량의 폐차 주기가 도래돼 자동차 폐차장에서 회수 및 처리할 LPG와 폐기처분 용기 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에 통과한 중고 LPG차 일반인 판매 허용안이 2017년부터 시행되면 향후 점차적으로 폐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폐차장 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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