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재선거 공방
상태바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재선거 공방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이 당선자 불법선거운동 ‘당선무효 선언’…28일 선거공고

서울시, “선관위 결정 무효”…이 씨 측, ‘재선거 중지 가처분’ 제기

지난달 23~24일 치러진 선거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으로 당선된 이연수씨가 불법선거 논란에 휩싸이면서 최근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재선거 일정을 공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합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통해 12월 28일을 재선거일로 결정하고, 지난 11~12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일정을 진행하는 등 본격 재선거 준비에 들어갔다.

이번 재선거 사태는 제18대 이사장 선거 이후 낙선한 국철희·김종수 두 후보가 선관위에 제기한 이연수 후보 당선무효 신청에서 시작됐다. 국 후보 측은 이 당선자가 조합 본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선관위는 이의신청 심의를 거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당선무효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선거관리위원장의 부재, 심사결정 종료시한 경과 등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무효’라는 판단을 이달 초 조합 선관위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선관위원 과반수 이상과 국 후보 측에서는 조합 선거에 대한 시의 개입 자체가 월권이라고 주장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재선거 공고와 관련해 당선자인 이연수씨 측은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재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로, 법원의 최종 가처분 결정 여부가 재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사법적 판단 이전 재선거 공고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진행된 후보자 등록기간에는 현 국철희 이사장(기호 2번)과 지난 17대 이사장 선거 및 재보선 선거에 출마했던 오흥준씨(기호 1번)가 등록을 완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