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연말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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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연말까지 납부하세요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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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금 추가해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자동차 150만대에 대하여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12월말 납부기한으로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발송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일제히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2044억원으로 납부기한은 12월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만큼만 과세된다.

자동차 소유자가 1월, 3월, 6월 또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시는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소유권 변동 자동차, 타 시․도 전출 자동차, 비과세 지위가 변경된 장애인 소유 자동차, 도난․멸실 등 신고󰋯확인된 자동차,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된 자동차의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했다.

올해 12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된 자동차 150만대 중 승용차가 146만대, 승합차가 1만대,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이 3만대이다.

한편,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의 부과 금액은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 강서구 순으로 많았고 종로구, 중구, 강북구, 금천구 순으로 적었으며, 강남구의 경우는 11만9000대 188억원이 부과된 반면 종로구의 경우는 2만2000대 33억원이 부과됐다.

시는 납세자가 지방세를 손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인터넷 납부제도와 노년층 등 정보화 사각지대에 있는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전화로 납부할 수 있는 ‘ARS 세금 납부시스템 ☎1599-3900’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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