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우버버스로 불리는 ‘콜버스앱’ 여객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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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우버버스로 불리는 ‘콜버스앱’ 여객법 위반 논란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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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교통업계, “노선화․개별 요금 수수 등 불법”

IT기술력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교통업계도 발빠르게 변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부응한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 ‘델따주’ 등의 서비스였다.

최근 이와 비슷한 심야 우버버스로 불리는 ‘콜버스앱’이 출현해 여객운수사업법 불법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통업계는 불법 노선버스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 요금 수수, 택시 합승, 타 시도 불법 영업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콜버스랩측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회원을 대상으로 탑승시키는 등 전세버스의 고유 영역이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지 취재해 봤다.

콜버스앱은 전세버스사업자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회원들이 앱을 통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알고리즘을 통해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회원을 모은다.

전세버스기사는 신청자 한 명 한 명을 픽업해 도착지까지 운행한다.

운행 시간은 23시부터 04시까지(일요일 제외) 5시간이고, 요금은 기본요금 2000원, km당 400~500원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무료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출발․도착지는 현재 강남구 전지역, 서초구 일부(양재, 자곡 등) 지역에서만 오갈 수 있다.

교통업계는 콜버스랩이 다양한 부문에서 여객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확인을 위해 지난 21일 강남역에서 압구정역까지 직접 타봤다.

먼저, 전세버스를 시내버스처럼 노선화 했다는 지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선화 지적은 애매해 보인다.

출발지와 도착지 결정을 완료했더니 출발지 정류소가 생겼다. 결제 완료 위치에서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정류소 아이콘이 스마트폰에 떴다. 그리고 12분 후에 전세버스가 도착해 픽업했다.

이 과정만 보면 출발지와 도착지가 결제하는 순간 노선이 정해지기 때문에 노선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객법 제3조에 따르면 노선버스는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을 정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콜버스랩이 전세버스 사업으로 인정될 경우 무력화된다.

노선화란 매번 똑같은 정류장에 버스가 다녀야 하는데, 콜버스랩은 정류소가 승객의 요청대로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전세버스 요금 개별 수수 위반 지적이다.

여객법3조2항에 따르면 전세버스사업은 1개의 계약 주체와 운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특히, 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콜버스랩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요금 수수를 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콜버스랩측은 내년부터 요금(한 명 당 기본요금 2000원, km당 400~500원 예상)을 받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개별 요금 수수 위반은 예고된 상태다.

특히, 현재 콜버스랩은 전세버스 기사들과 계약을 맺고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1개 이상 즉, 승객과의 중복 계약은 불가하다.

다음으로 타 시도 불법 영업 부분이다.

여객법 시행규칙 제11조(영업소의 설치)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해 영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콜버스랩과 계약을 맺고 운행하고 있는 버스는 약 10대로 대부분 경기도버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콜버스를 결제하고 12분만에 강남역으로 왔다. 경기도에서 강남역으로 12분안에 오기는 불가능하다.

당시 앱을 보니 경기도에서 넘어오지 않았고, 역삼동 근처서 오기 시작했다.

서울에서 상시 주차하면서 승객의 콜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콜버스 기사는“ 콜이 오지 않을 경우 버스들이 콜이 왔을 때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택시 업권 침범 논란이다.

콜버스랩은 ‘콜버스’를 ‘가장 큰 택시’, ‘택시 보완재’로 소개하고 있다. 탑승 방법, 요금 수수 방법이 합승 택시, 콜 택시와 똑같기 때문이다.

요금은 기본요금과 거리 요금으로 구분되고, 부르는 방식은 콜택시와 같다.

수요층도 택시를 타켓으로 하고 있다. 오후 11시부터 익일 4시까지다.

여객법 시행령 3조에 따르면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택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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