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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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해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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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운전자가 심폐소생술을 익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박민식 의원(새누리당·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도로 교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 시 구급차량을 기다릴 여유가 없이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 발생하기도 한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장돌연사 위기에 처했을 때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생존율이 2~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 의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운전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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