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버스랩, “현행법상 문제 될 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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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스랩, “현행법상 문제 될 거 없다”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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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버스앱’ 여객법 위반 논란‘<下>
 

“‘개인-전세버스’ 연결해주는 플랫폼일 뿐”

“교통업계와 협업 통해 서비스 완성하겠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가 콜버스 서비스의 여객운수사업법 불법 논란과 관련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현행법상 문제 될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여객운수사업법상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버스 운송을 할 수 있는 것은 노선버스만 가능하다.

▲콜버스를 타려면 콜버스앱을 다운받고 반드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후 회원끼리 모여 전세버스를 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선버스 업권을 침범한 것으로 볼 순 없다.

-콜버스앱 가입자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한 자의적 해석이 아닌가.

▲콜버스를 타는 회원들은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그룹이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세버스를 대절하는 건 합법이고, 앱을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콜버스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하는 그룹이 전세버스와 계약을 하고, 개개인이 계약 대금을 나눠내는 방식이다. 때문에 콜버스 회원을 ‘불특정 다수’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세버스는 여객법상 1개의 주체와 계약을 맺고 운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콜버스는 이미 경기도에 있는 전세버스회사와 운송 계약을 맺었다. 그렇다면 현재 수송 중인 승객들은 미계약자 또는 불법 중복 계약자가 된다.

▲12월 한 달간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문제될 것이 없다.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에 들어가면 약관이나 별도의 방법을 통해 탑승객 그룹과 전세버스회사가 계약을 맺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

▲정확한 방법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

-경기도 전세버스가 투입되고 있다. 운행 형태가 상주 영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타·시도 불법 영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객법상 전세버스는 전국을 구역으로 운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만일 현재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 전세버스가 타시도 불법 영업으로 간주될 경우 빠른 조치를 취하겠다.

-콜버스랩의 요금 수수 방식이 택시와 똑같다. 사실상 버스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 업권을 침법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금 수수 방식은 택시와 같다. 그러나 운행 형태는 전세버스와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낮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단 돈 1000원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심야에는 2만원 이상 줘야 한다. 심야버스는 존재하지만 노선이 8개 밖에 없고 배차시간이 50분에 달해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콜버스는 일반 노선버스와 택시 사이에 제3의 선택지를 만들어 서민들의 교통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다. 콜버스는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서울시의 공유경제 정책이 국민 편의를 극적으로 개선한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콜버스랩 등장으로 버스·택시업계가 많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안다. 그러나 시민들은 서비스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교통업계와 협업과 공유할 준비가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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