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친환경차․장애인차 세제 감면 혜택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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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친환경차․장애인차 세제 감면 혜택 지속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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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자동차 과세는 강화

업무용 자동차 과세는 강화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 가능

내년에 친환경차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이 올해 수준에서 유지되거나 강화된다. 자율주행차 실제 도로 주행시험이 가능해졌고, ‘리콜’을 늦게 할 경우 과징금을 내야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지난 24일 자체 확인한 올해 ‘자동차 관련 제도 변경 사항’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이 공포돼 내년 1월 종료될 예정이던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율 5%에 교육세를 포함해 대당 면세한도가 130만원 적용받는다.

여기에 최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공포돼 마찬가지로 1월 종료될 예정이던 HEV 및 PHEV 취득세 감면도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 7%와 면세한도는 대당 140만원이 적용된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1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돼 취득세율 7%에 대당 면세한도 140만원이 적용된다. 승용․승합․화물 경차 역시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돼 취득세율 4%에 면세한도 전액을 보장받는다.

배기량 2000cc 이하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도 3년 연장됐다. 취득세율 7%에 자동차세율은 cc당 80~200원씩 감면 받는다. 면세 한도 또한 취득세·자동차세 전액을 혜택 받는다. 다자녀양육자용 승용차도 취득세 감면이 3년 연장돼 취득세율 7%에 대당 면세한도 140만원이 적용된다.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차 한 대당 들어가는 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보험료·수리비·자동차세 등 총 비용이 1000만원을 넘어가면 운행 기록을 써 경비를 인정받아야 한다. 차량 구입 이후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만 경비처리 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정해진 도로에서 주행 실험 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내년 2월 12일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제도가 신설돼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목적으로 운행할 경우 안전운행 요건을 갖춰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임시 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연비를 과장했거나, 자동차와 부품 안전기준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은 매출액의 100분의 1로 상향됐다. 한도는 100억원까지다. 자동차 제조사가 안전기준 부적합 제작 결함 발생 시 즉시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 하지 않은 채 리콜하면 매출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승용차와 소형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허용 기준도 강화돼 올해부터 연간 판매 대수 10%의 평균치가 2020년 기준으로 승용차는 km당 97g에 평균연비 ℓ당 24.3km, 소형 승합·화물차는 166g에 15.6km를 충족해야 한다.

또한 가솔린과 가스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도 한층 강화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현행 ‘10년 또는 19.2만㎞’에서 ‘15년 또는 24만㎞’로 확대된다.

이밖에 2월 12일부터는 자동차 제작자에게 튜닝 작업이 허용된다.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자동차는 튜닝할 수 없고 위반하면 벌칙이 부과된다. 또한 캠핑카 설비 기준이 신설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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