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선 발목잡는 행정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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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개선 발목잡는 행정관청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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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고의 택시로 손꼽히는 MK택시는 친절도나 각종 서비스면에서 최고수준을 인정받고 있지만 승객이 타기 쉽도록 뒷문을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특징이다.
승객이 손에 물건을 들고 있거나 애기를 안고 있을 때 손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배려 차원이다.
택시서비스로 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영국에서도 관광전용 택시의 경우 실내에 TV 모니터를 장착, 여행객들이 윈저궁이나 자연사박물관등을 지나칠 때는 내부를 볼 수있게 하는등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택시가 승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자동문을 달거나 편의시설을 별도로 부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안전운행을 위해 영업을 하는 차량에는 AV시스템등을 실내에 부착할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택시기사 박필수씨는 최근 대형택시용으로 기아자동차로부터 카니발Ⅱ를 구입, 운행하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카니발Ⅱ의 2열 천장에 부착된 AV시스템이 불법 부착물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어이가 없어 담당경찰과 해당 구청인 동작구청에 단속근거를 따졌다.
경찰측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선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및 운송시설의 개선조항을 단속근거로 제시했으며 해당구청인 동작구청은 최근 서울시가 하달한 사업개선 명령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규는 94년 10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당시 삽입된 내용으로 당시 유행했던 택시기사들의 흑백TV 달기를 단속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다.
"이 법이 과연 현실과 맞느냐"는 기자위 물음에 동작구청 직원은 "현실과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단속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어려운 형편에 거금을 들여 승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V시스템을 설치한 것이 과연 불법부착물인지 행정당국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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