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콜버스랩 여객법 위반' 검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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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콜버스랩 여객법 위반' 검토 들어가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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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에 노선-전세버스업 위반 관련 자문

서울시가 속칭 ‘우버버스’로 불리는 콜버스랩의 여객운수사업법 위반을 검토하고 나섰다.

최근 버스․택시업계의 업권을 침범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시는 구랍 26일 법률자문관리시스템과 국토교통부에 총 3가지 사안을 의뢰했다.

먼저 여객법 3조1항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제3조제2호가목 전세버스운송사업은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해야 하는데 적합한지, 기타 법령에 저촉되는지다.

그러나 콜버스랩측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영업이 아닌 전세버스 고유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이 심야시간대에 택시나 지하철, 버스를 타기 힘들어 전세버스를 대절하는 것은 합법이고, 앱을 통해 전세버스를 대절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노선버스처럼 정류소가 확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버스처럼 승객 한 사람 한 사람이 내려달라는 위치에 내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노선화를 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콜버스랩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심야 승객을 연결하는 플랫폼사업자로 운송계약업무를 대리로 수행하고 있다.

콜버스앱을 다운받고 가입한 회원에 한해 출발지, 출발시간, 최종목적지 등의 정보를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매칭시켜주는 사업 방식인 것이다.

구랍 12월 한 달 간 23시부터 4시까지 강남구 및 서초구 일대에서 25인승 이하 전세버스 10대로 시범 운영을 했으며 1월부터 유로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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