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심야 콜버스, 단속·규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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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심야 콜버스, 단속·규제하라”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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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서울시에 건의…“운송질서 파괴”

이른바 ‘우버버스’로 불리는 ‘콜버스’ 운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택시업계가 이를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서울시법인택시조합(이사장 오광원)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운행을 시작한 콜버스의 운영을 합법적 운송질서를 파괴하는 불법으로 규정하며 서울시에 강력한 단속과 규제를 건의했다.

‘콜버스’는 승객이 심야에 스마트폰 앱으로 전세버스를 호출해 원하는 목적지의 버스정류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운송수단으로, 콜버스랩(대표 박병종)이 지난달 25인승 이하 전세버스 3대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무료 시범운행을 실시한 가운데 이달부터 유료 전환을 예고했다.

조합은 일단 콜버스 요금수수와 같이 개인이 운송계약한 전세버스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운송하며 운임을 받는 행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유상운송행위’라고 단정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제4조(면허 등)1항 등은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전세버스로 승객의 목적지 연결 경로를 노선으로 삼아 운행하는 행위 역시 불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택시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조합은 “콜버스 운영업체가 본격 영업을 시작하면 택시·심야버스 등 각종 합법적인 운송수단의 질서교란이 예상된다”며 “사전에 해당업체의 서비스에 대한 규제·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우버 서비스와 같은 불법행위 재발로 낭비적인 사회적 논란이 재연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버테크놀로지는 지난해 스마트폰 앱으로 고급자가용과 렌터카를 호출·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콜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자가용자동차 콜 서비스인 ‘우버X’를 출시·운영하고 나섰다가 택시업계의 불법영업 단속요구와 관계당국의 규제강화로 이를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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