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구매 前 시세·이력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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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구매 前 시세·이력 확인 필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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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당부…피해 구제도 강화하기로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허위·미끼매물을 구입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평균 시세와 토털 이력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중고차 안전구매법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한국중앙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와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carku.co.kr)에서 평균시세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중고차 가격이 평균시세보다 많이 낮으면 허위·미끼매물일 가능성이 크다.

차량의 사고나 침수 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이용해 자동차 사고·정비·검사 등 이력정보를 검색해야 한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는 토털이력조회 코너를, 카히스토리사이트(http://carhistory.or.kr)에서는 사고이력조회와 전손침수 사고조회가 가능하다.

대국민포털의 토털이력정보 서비스는 올해 10월 시행되고 나서 두 달 만에 40만건 이상 이용됐다.

국토부는 중고차거래 피해 예방 노력과 함께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중고차매매업자가 고지한 사고·침수사실·주행거리가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르면 계약을 해제하고 구매자가 차량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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