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폭스바겐에 107조원 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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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폭스바겐에 107조원 배상 소송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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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청 회사 리콜 방안 수용 거부 시사

미 환경청 회사 리콜 방안 수용 거부 시사

환불가처분명령 등 강력 제재 가능성 높아

현지시간 지난 4일 미국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 본사 및 미국현지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무부는 소장에서 900억 달러(107조원)에 이르는 벌금과 질소산화물(NOx)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제반조치, 폭스바겐/아우디의 향후 환경법규위반행위 금지처분, 미국정부의 지출비용 등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미국연방정부 민사소송은 미국 청정대기법에 의거해 ‘배출가스기준인증위반’ ‘임의설정’ ‘차량조작’ ‘보고의무위반’ 등 네 가지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900억 달러 상당 벌금을 청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미국정부는 배출가스기준인증위반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폭스바겐 등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 정부 입장은 대한민국 환경부가 인증위반, 즉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48조 위반으로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처벌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보인 것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지금도 늦지 않은 만큼 대한민국 환경부도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 및 제48조 위반으로 즉시 검찰에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연방정부가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초래한 질소산화물(NOx) 폐해를 저감할 수 있는 제반조치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한 점도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 환경청은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제시한 리콜방안을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시사했었다.

따라서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면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폭스바겐/아우디 환불(Buy-Back) 조치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미국 집단소송 첫 번째 심리기일에서 찰스 브레이어(Charles Breyer) 판사가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맞물려 환불가처분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아우디가 조작을 인정한 ‘EA189’ 타입 디젤엔진과 관련해 지난 5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누적 원고는 3937명에 이르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미국에서 조작이 인정된 대형 3리터 디젤엔진과 신형 소형 EA288 엔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환경청(EPA) 및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 발표 내용과 대한민국 환경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 소제기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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