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바가지요금 3회 적발되면 삼진아웃
상태바
콜밴 바가지요금 3회 적발되면 삼진아웃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물과적 年 3회 주선·위탁 시 허가 취소
 

화물법 하위법령 개정…7일부터 시행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요금으로 문제가 된 '콜밴'에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앞으로 콜밴 운전자는 운행 전에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려야 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콜밴은 관련법상 택시가 아닌 화물차다. 본래 여객이 아닌 화물 수송을 목적으로 하기에 택시처럼 미터기가 아닌 화물 크기와 인원수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특히 짐이 없는 승객을 태우면 안 된다.

콜밴 운전자는 승객에게 요금을 미리 알려야 하며 이를 어기면 운행정지 10일 처분을 받는다. 부당한 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10일, 2차 운행정지 30일, 3차에는 면허를 반납하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부당요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불응했다가 적발되면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로 감차 처분을 받는다.

한편 개정안 시행으로 화물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하면 허가 취소 처분을 받는다. 1, 2차 위반 시는 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 위탁 등 화물위탁증 없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아울러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는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새로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화물차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돼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해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으로는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위・수탁차주, 유가보조금 지급요건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등이다.

또 주유업자에 대해서도 규정을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지 ▲2회 이상 위반시 1년간 유류구매카드 를 이용한 거래가 정지된다.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시에는 거래기능이 영구히 정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