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물류업 ‘2016년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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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물류업 ‘2016년 달라지는 것’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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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정화’ ‘사업육성’ 맞닿은 변화 ‘봇물’

인증통합·권익보호 등…새단장 개편안 가동

올해부터 우수물류 기업체에게 부여되는 인증제가 하나로 통합되고 해당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우수녹색물류기업인증 경우에는 공신력이 강화되는데, 이는 화물운수사업자가 설립한 사업자단체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는 종전과 달리 정부가 지정한 심사 대행기관을 통해서만 녹색물류실천기업 평가와, 인증업체 선정이 행해지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화물운송 선진화제도를 필두로 본격화된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혁 강도 또한 대폭 강화된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듭하는 다단계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된 화물정보망 관련, 거래 투명성을 골자로 법 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추가된 내용이 올해부터 적용된다.

이밖에도 ‘탈세의 원흉’으로 꼽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방안이 강화되며,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화물차주간 소유권 분쟁을 방지하는 협의체를 비롯, 화물차 휴게소 건설 운영사업에 대한 종합계획도 함께 실시된다.

2016년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소개한다.

▲녹색물류사업 새단장

에너지 자원 순환 및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골자로 한 녹색물류인증·지정사업 또한 새단장된다.

이는 6개의 물류 인증제 일원화 사업과 동일 방식으로 수정되는데, 종전 물류정책기본법에 명시된 수탁기관을 통해 신청하게 돼 있던 게 동법 제60조의7제1항에 따른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심사 대행기관으로 변경된다.

지정심사대행기관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의 심사·점검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갖춰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지정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사항을 충족한 기관이나,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업체는 올해 정부가 지정심사대행기관으로 선정한 곳으로 신청서를 제출, 평가받아야 한다.

▲화물운전자 권익보호 강화

올해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지입차주에 대한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먼저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가 본격 가동되는데,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지입차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시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협의회는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게 되며, 여기서는 화물운송사업과 화물법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지입차주간의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을 비롯, 차량의 소유권과 대폐차 관련 분쟁, 영업용 넘버의 양도·양수에 관한 분쟁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사항에 관한 사안의 해결 창구 목적으로 가동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위원장 1명,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신설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변호사와 화물운수 담당 공무원, 물류 분야 연구기관 연구원 및 교수 등 자격요건(동법 시행령 제9조의9)을 갖춘 이들을 해당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해야 한다.

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며, 시도지사가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하게 돼 있다.

분쟁당사자는 회의에 출석해 의견 진출 및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면, 협의회는 심의결과 조정안을 통해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이외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고시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의 규칙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위수탁 계약 부분에서도 지입차주에게 유리하게 정비된다.

가령 위수탁차주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고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기간동안 운수종자사의 준수사항 위반 또는 화물운송사업의 지도·감독 목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사항을 행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시에는 계약갱신 거절 및 해지 가능하나, 이외 경우에는 위수탁 차주의 요청대로 계약을 갱신·처리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된다.

위수탁 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되는데, 점검내용으로는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여부를 비롯, 계약 체결 절차·과정에 관한 사항과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다.

조사에 앞서 국토부와 지자체는 자료 범위와 내용, 요청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위수탁 계약 당사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줄 새는 유가보조금 대책 가동

사건사고에 심심치 않게 등장해 온 유가보조금에 철벽방어 대책이 가동된다.

유가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아가거나 편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등 줄 새는 세수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손질된 법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에게 지급하는 기본 골격을 필두로, ▲완제 ▲무제 ▲매출제 사업체의 운영방식에 따라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체에게 지급하거나 위수탁 차주에게 유류보조금이 지급된다.

가령 운전자 월급과 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통행료 등을 제공하는 ‘완제’로 운영된다면 운송사로 보조금이 배당되며, 반대로 월급에 지출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고정급여 없이 일당제로 산정되는 ‘무제’와 ‘매출제’ 경우라면 화물운전자 명의로 유류보조금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 했을 시에는 ▲1차 6개월 지급정지 ▲2차 1년 지급정지 되며,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로부터 부정수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경우라면 거래 기능이 영구 정지된다.

교통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급하던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최근 5년간 1만 4492건, 147억 5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시장구조 개편안 재시동

화물운송시장의 구조개편과 선진화 목적으로 손질된 선진화법이 재가동된다.

정보유출 및 보안부분에서 지적돼온 화물운송 실적관리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정비됐다.

국토부와 지자체 소속 공무원, 법64조에 따른 위탁업무자를 제외하고는 일체 자료를 수집 관리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이외의 목적 용도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실적관리 시스템 관리자는 제 3자의 불법적인 접근을 비롯, 입력 정보의 변경, 훼손, 파괴, 해킹, 유출 등에 대비한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화물정보망을 통해 위탁 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재주선 행위 방지’ 내용은 화물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귀속된다.

이 밖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세가 면제되는데, 적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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