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위법행위 카드수수료 지원제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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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위법행위 카드수수료 지원제한 명시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1.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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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 개정…7일 공포·시행

택시 위법행위 시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수료 지원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7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승차거부, 사업구역 외 영업, 빈차 소등, 사업개선명령 불이행, 합승, 도중하차 등 위법행위를 범한 택시운수종사자 및 사업자에게는 1만원 이하 교통카드 결제 시 지원되던 카드수수료가 6개월, 1년 등 일정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됐다. 이 같은 차등지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시가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해 온 것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명문화했다.

개정된 조례는 1만원 이하 교통카드 결제 시 카드수수료 지원 범위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은 카드 수수료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해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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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2016-01-21 13:20:38
제제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잘 처리하시면서 사업자 편의에 대한 부분은 왜 신경을 안쓰시는지 궁금하네요.
이 조례 개정안으로 누구는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