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톨링 시스템’ 앞서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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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톨링 시스템’ 앞서 법 개정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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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 이용 시 중간정산 요금소(톨게이트)에서 요금을 계산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오는 11월 ‘원톨링 시스템(무정차 통행료 납부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가운데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 7월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은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 통과하는 차량의 경우 중간에 정차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통행료를 일괄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 수납을 위해 해당 유료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구축 근거를 마련했으며,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 간 차량영상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원톨링 시스템’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의 중간정산 요금소 20곳을 없애고 차량번호 영상인식시스템을 설치해 마지막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한 번에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경우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도 매번 요금소에서 멈춰서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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