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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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1월에 미리내면 10% 할인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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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요일제 참여 시 최대 14.5% 절감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한은 2월1일까지이며, 기한도과 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시는 더 많은 시민이 자동차세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는 1월18일부터 1월24일까지 7일간 ‘Daum포털 메인화면’을 통해서도 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납부를 할 수 있도록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포털의 베너를 클릭하고 팝업의 ‘연납신고납부’를 클릭하면 바로 자동차세연납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또,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20초 이내에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월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 시 할인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규 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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