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택시캠페인] 위협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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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택시캠페인] 위협운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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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넘어선 범죄행위”
 

 과속으로 이어질 경우 매우 위험

CCTV‧블랙박스가 사실관계 입증

‘공익 우선하는 운전자세’ 유지를

 

여성 운전자 L씨는 최근 퇴근길에 난데없는 봉변을 당했다.

밀리고 막히는 작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앞차를 따라 천천히 나아가는데 마침 앞선 택시가 미적대며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L씨는 속도를 높여 택시를 추월, 앞쪽으로 달려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L씨가 운전하는 자동차 옆을 쏜살같이 지나쳐 급하게 L씨의 앞으로 뛰어든 택시가 있었다. 방금 지나쳐온 바로 그 택시였다.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현저히 낮추며 L씨의 진로를 방해했고, L씨가 차선을 바꾸려고 옆차로로 이동하면 어느새 먼저 차로를 옮겨와 L씨 앞을 가로 막았다.

이윽고 택시는 속도를 줄이고 L씨 앞에 멈춰 세우더니 택시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L씨에게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L씨는 두려움을 느끼고 차문을 닫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런 사이 뒤에서 온 자동차들이 클랙슨을 눌러대며 운행을 재촉했고, 그제서야 택시운전자는 택시로 돌아갔는데, 막 택시가 움직이려는 찰라 어느샌가 경찰이 택시 앞으로 다가왔다.

경찰의 요구에 L씨도 차를 도로 한쪽으로 세우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택시운전자는 L씨가 부당한 추월을 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L씨의 설명을 들은 경찰은 택시운전자에게 보복운전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며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택시운전자는 그제서야 소리를 낮췄다. 택시운전자가 착각을 했다며 사과하는 것으로 상황은 끝났지만 L씨는 황당하고 무서웠던 기억을 지울 수 없었다.

이상은 실제 있었던 일로, 택시의 위협운전이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뻔했던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운전행태가 자주 크고작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며,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 강력한 처분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택시의 위협운전은 주로 추월 등에서 기인한다. 택시의 입장에서는 상대편 차가 택시의 정상주행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추월했을 때 이를 참지 못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경찰은 그와같은 행동을 상대방 운전자에게는 보복을 하는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이는 택시운전자의 운전기술이 일반인에 비해 뛰어나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타인에게 위협을 가할만한 운전을 하려면 운전기술이 뛰어나야 하지만 일반인들로써는 거의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자칫 주변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들과 접촉사고를 일으키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택시는 일반인들 보다 운전기술이 뛰어나고 도로에서의 상황 판단이 월등이 앞서기 때문에 일반인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위협하는 일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운전행태는 교통사고에 빠져들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 보복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도 그렇지만, 보복을 당하는 입장에 있는 자동차운전자는 매우 당황하게 되고 겁이 나며 정상적인 운전을 유지하기 어렵게 돼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

위협운전이 교통안전에 결정적인 위험으로 작용하는 이유는 위협운전을 가하는 상황이 상식을 넘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운전을 해서는 다른 자동차 운전자에게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협을 가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자신이 먼저 교통사고 위험을 감수함으로써 타인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운전행태는 구체적으로 과속과 난폭운전, 끼어들기와 지그재그운전 등을 총망라하는 것이다. 저속운행으로 위협운전을 감행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군가에게 겁을 주기 위한 운전이 속도를 낮추고 지그재그나 끼어들기를 삼가면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협운전을 감행하는 운전자일수록 과속이나 난폭운전에 익숙한 운전자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 중에는 위협운전은 범죄행위라고 말하는 이도 적지 않다. 위협운전으로 위험을 느끼는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우물대거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차로를 이탈하다 자칫 교통사고를 당할 수 있고, 이렇게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야기되는 것이며, 특히 그러한 사고 위험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타인에게 위험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그저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는 주장이다.

운전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위협하는 일은 힘쎈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그럴 경우 도로위에서의 법 질서는 온데간데 없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최근들어 위협운전 운전자는 가중처벌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관련 법에서도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히 강력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어 그와같은 운전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CCTV 확대 설치와 활용성 증진, 대부분의 자동차에 장착돼 있는 블랙박스를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면서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실제 위협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위협을 가한 운전자가 시종 위협사실을 부인하면 이를 입증하지 못해 성립되지 않던 위협운전 행위가 첨단기기에 의해 그대로 재현돼 꼬리가 잡히는 등 더 이상 발붙일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또한 운전 중 일어난 불쾌한 감정으로 인해 보복심으로 상대방을 가해해 일어난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이같은 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즉 운전중 일어난 감정이 자제되지 않으면 반드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한다는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보복운전은 있어서는 안되며,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협운전 역시 결코 있어서는 안될 행위다.

택시운전자는 ‘나는 위협을 가할 의도가 아니었다’라거나 ‘보복운전이 아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은 ‘저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같은 위협운전을 근절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운전자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는 사실, 나아가 그렇게 했을 때 교통사고라도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위협운전자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 안전을 지킬 때만 최소한의 이익도 지켜낼 수 있음을 택시운전 요령의 첫 구절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운전자, 특히 공공의 편의를 위해 운행되는 택시를 운전하는 이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영업용 교통수단 운전자는 소속 업체나 개인의 생계를 위한 운전이라는 개념에 더해 더욱 중요시 되는 부분이 바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운전이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봉사하는 노력을 통해 그 대가를 받는 직업이라는 직업관을 언제나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승객과 자신의 안전은 물론 타인의 안전도 지키며 시민의 인식을 우호적으로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지름길임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노력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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