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장옥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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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장옥희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상담실장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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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는 ‘마디모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2010년경부터 도입되어 활용하게 된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s)는 ‘사고당시 차량의 파손상태, 도로에 남은 흔적, 블랙박스 영상 등을 바탕으로 사고 상황을 재연해 내 차량 탑승자가 받는 충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기구(TNO:Nederlandse Organisatie voor Toegepast Natuurwetenschappelijk Onderzoek)’에 의해 개발된 교통 상해사고 감정프로그램으로, 이른바 ‘나이롱 환자 저격수‘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이 프로그램은 손해보험사의 이익에만 치중되어 악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확산되고 있다. 필자가 소속된 교통장애인협회 상담센터의 상담에서도 손해보험사의 과도한 마디모프로그램 의뢰로 인한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마디모에 대해 “마디모는 상해 가능성을 판정하는 하나의 근거일 뿐 그것에만 의지해 최종적 판단을 할 수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도 “마디모 분석 결과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면서 보험업계 현장에서 다소의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를 보험금 지급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 마디모 프로그램 활용상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법적·행정적 효력을 갖는 마디모 분석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현 시스템은 형평성과 공정성에도 어긋난다. 이는 강자인 대형 손해보험사의 편의주의 입장만 고려된 불공정시스템으로, 교통사고 부상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뿐이다. 그런데 소송비용과 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터부시하고 있는 의료진으로부터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형국으로, 일반 개인인 교통사고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엔 버겁다 못해 원천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마디모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교통사고 부상자인 피해자 입장에서 검증할 수 있고, 검증될 수 있는 분석제도 개선안 마련이 촉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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