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고 보조금 받는다”...서류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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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하고 보조금 받는다”...서류 접수 시작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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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전 제작차량 모두 포함...경기도 일부 추가 지정

2016년도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계획안이 나왔다. 차종과 제작년도에 따라 최소 150만원에서 최대 770만원이 지원된다.

조기폐차지원금이란 수도권의 대기환경보호를 위해 운행이 가능하지만 노후한 경유 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것으로, 특정요건을 갖춘 차량이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해차량의 폐차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지자체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 서류 접수는 18일부터 시작됐다.

지원금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 차량은 모두 포함된다. 특히 올해 새로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의 차량도 지원 대상 자동차에 해당된다.

단, 기존의 대기관리권역에 있다가 2016년 1월 1일 이후 등록지 변경된 경우는 오는 4월 1일 이후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시행할 계획으로 추후 공지한다. 대상차량은 지정된 대기관리권역 내 연속해 2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에 한한다.

또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정부지원을 받아 장착한 경우, 이미 정부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으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못하는 차량이나 매연배출량 검사결과가 배출허용 기준을 벗어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폐차할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지 고장이 나거나 매연 배출량이 많은 차량을 폐차할 경우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다.

대상지역은 서울시 전지역, 인천시 웅진군(웅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광주시, 안성시, 여주시, 포천시가 포함된다.

보조금 지급기준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지원율 100%에 상한액이 없다. 2001년 1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 차량에 한해서는 지원율 85%로 3.5톤 미만, 3.5톤 이상 6000cc 이하, 3.5톤 이상 6000cc 초과 차량에 한해 상한액이 각각 165만원, 440만원, 770만원. 2002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은 역시 지원율 85%로 상한액은 각각 150만원, 400만원, 700만원이다.

다만, 종합소득급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 저소득층은 일반 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협회에서 검토 후 확인서를 교부, 전문폐차장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을 거쳐 지자체의 적합 여부 판단에 따라 지급된다. 전문폐차장에서는 보조금 지원절차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접수방법은 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처는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3(백광빌딩 10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이메일은 1577-7121@daum.net으로 서류는 스캔파일로 접수해야만 한다.

접수절차나 대상차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나 콜센터 1577-7121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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