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무사고운전자 선발
상태바
사업용자동차 무사고운전자 선발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무사고운전자증 수여

10년 이상 무사고자 대상…26일까지 접수

경찰청이 사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제36회 무사고운전자 선발’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은 다음달 26일까지 가능하며, 무사고운전자증 신청서·사업체별 취업 확인서(운수회사, 조합 발급)·사진을 경찰서 민원봉사실에 접수하면 된다.

선발기준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0년 이상 사업용자동차 운전업에 종사하며 인적피해 교통사고 또는 음주·무면허·조치불이행 물피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운전자에 한한다. 비사업용자동차 운전자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지만 구급차·대여차(렌터카)·구난차·견인차나 건설기계, 기타 특수자동차 운전자는 제외된다.

경찰청은 이번 선발을 통해 10년 이상 무사고 ‘교통성실장’, 15년 이상 ‘교통발전장’, 20년 이상 교통 ‘교통질서장’, 25년 이상 ‘교통삼색장’, 30년 이상 ‘교통안전장’ 등을 수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