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는 13인승 이상부터 허용
렌터카는 등록대수에 가중치로
전기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를 사업용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의 차령에 관한 기준과 함께 대상 차량 크기, 렌터카로 사용할 때의 등록기준 등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지역에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령의 기산일을 신규 배터리 교체일로 한다.
또 사업용 전기차량을 버스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형(13인승 이상)이상 승합차를 사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전기자동차의 경우 등록기준 대수 산정시 그 가중치를 국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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