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이번엔 3리터 엔진으로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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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이번엔 3리터 엔진으로 소송 당해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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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집단소송 제기하기로

법무법인 바른, 집단소송 제기하기로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 정보공개 청구

폭스바겐 3리터 디젤엔진에 대한 국내 집단소송이 제기된다. 국내에서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기존 문제가 됐던 2리터 디젤엔진에 추가해 3리터 엔진 장착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를 대리해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는 최근 폭스바겐 3리터급 디젤 엔진에서도 배출가스 조작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그룹이 미국환경보호청(EPA)에 3리터급 디젤엔진 차량 또한 전자제어장치(ECU)를 통해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시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국내 피해자를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3리터급 디젤엔진 배출 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문제 차량을 구입한 국내 고객과 힘을 합쳐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 차량을 구입한 고객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배출가스 조작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 반환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게 된다. 대상은 ‘폭스바겐AG’ ‘아우디 AG’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및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매매 대금 반환과, 구입 시점부터 매매 대금에 대한 연 5% 이자 반환 등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바른 측은 밝혔다.

3리터급 디젤엔진 장착 차종은 2009~2016년형 아우디 A6·A7·A8·Q5·Q7을 비롯해 포르셰 카이엔, 폴크스바겐 투아렉 등으로, 국내에 5만에서 10만여대가 팔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이 환경부에 제출한 결함시정계획서를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한다며 환경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체의 결함시정계획에 대해 정보 공개가 청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는 제출 받은 모든 결함시정계획을 소비자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리콜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만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환경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에 고발하려면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 차량 미 인증 여부도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이 빠진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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