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차관 초청 화물운수업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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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차관 초청 화물운수업계 간담회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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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현안 건의‧발전방향 논의
 

최정호 국토교통부 차관이 화물운수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화물운송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과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난 21일 오후 화련회관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일반화물운송업계 대표를 비롯해 개별‧용달‧화물운송주선업계 관계자, 국토교통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업계의 노력에 부응해 시장 합리화와 활성화를 위한 진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일반화물업계는 선진화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행정처분 완화, 일반화물운송사업 규모화를 건의했다.

선진화 제도로는 중소 운송업체의 적정운임 물량확보가 불가능한 시장의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주문이었다. 또 1대로 돼 있는 허가 최소기준으로 영세업체가 급속히 증가한 반면 업체 평균 보유대수가 19대로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운송기능이 현저히 약화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개별화물업계는 세월호 사고 이후 과적에 대한 규제로 개별화물차에 대한 일부 배차 중단 등 운송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개별화물차에 대한 톤급 제한 해제를 우선 요구했다.

또 자율운임제로 돼 있는 화물운송 운임을 국토교통부 고시 인가운임 또는 신고운임제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을 아울러 건의했다.

용달화물연합회는 여전히 과잉공급돼 있는 용달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을 고려해 더 이상의 택배 차량 증차는 불허해야 한다는 점과, 270만대에 이르는 자가용 화물차에 의해 허가받은 소형화물차들이 시장을 잃고 있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바 이의 확실한 근절책으로 업계가 참여하는 단속활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화물운송주선업계는, 지난 해 말부터 과적위탁‧주선 금지 및 위탁증 의무발급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과적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이를 현실화하고 중복규정된 과적위탁 및 주선에 관한 규정의 개선과 함께 화주가 발급하는 인수증에 화물내용을 기재하는 방안의 도입을 건의했다. 주선업계는 또 ‘재주선 금지’ 등 불평등 규정의 삭제와 ‘직접주선의무제’의 도입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화물운송시장 중장기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현황과 과제를 제안했다. 다음은 이 위원이 제안한 분야별 검토 과제.

▲허가제 개선 : 수급조절제 단계적 폐지방안의 검토와 전자상거래 시장 발전에 따른 유통과 물류의 융복합 서비스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택배운송의 범위와 집배송 공동화 방안, 자가용 유상운송 방지 대책

▲지입제 개선 및 협동조합 : 화물업체와 차주간 계약상 분쟁 해소방안, 지입전문회사의 운송기능 부여, 공동운수회사(화물운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방안

▲선진화 제도 관련 :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다단계 금지조합의 폐지 또는 강화 검토

▲안전규제 개선 : 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적 개선방안 모색, 화물차 증축허용 제도 개선, 자율적인 안전 규제 시스템 도입 여부

▲운임 관련 : 신고운임제의 작동수준 검토와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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