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保 표준약관 개정안 입법예고, 렌터카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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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保 표준약관 개정안 입법예고, 렌터카업계 반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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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금융위원회에서 '장외집회' 예고
 

“렌트비 ‘동종차종’ 아닌 ‘동급차종’ 지급

 보험료 올리고 보험금 낮추려는 속임수”

 

새해 벽두부터 렌터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해 하반기 금감원의 검토방안 공개 이후 업계가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해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지난 15일 입법예고됐기 때문이다.

렌터카업계는 이에 강력 반발, 오는 28일 금융위원회에서의 집회 등 업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이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렌트비 및 미수선수리비 지급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의 물적 손해 감축과 함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렌터카업계의 반발을 촉발하고 있는 부분은, 먼저 렌트비 지급기준을 ‘동종차량’을 ‘동급차량’ 기준으로 변경토록 한 부분이다.

이에 업계는, 피보험자가 대물배상담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의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보험사로 하여금 전액보상이 아닌 부분보상이 가능케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액은 줄이고 피해구제 부족분에 대한 대책으로 보험특약 가입을 유도하는 사실상의 보험료 인상정책에 불과하며, 자동차보험(대물배상)의 본질에 위반되고 민법상 통상손해배상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경우 렌터카를 사용해야 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보상서비스의 불만을 초래할 뿐 아니라, 다양한 차종으로 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렌터카사업자에게는 투자비 손실을, 특히 수입차 대차서비스에 주력해온 사업자들에게는 사업 특화의 기회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렌트비 지급기준으로 ‘통상의 수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한 규정도 문제가 되고 있다.

사고차량의 수리나 부품교체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손상의 부위·정도나 사고차량의 차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렌트비 지급기준을 실제 수리한 기간으로 정한다면 보상 부적정 등 또다른 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게 렌터카업계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렌터카업계 관계자는 “입법예고안은 속임수에 불과하다. 보험료는 올리고 지급 보험금은 낮추려는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단독․가해자불명․일방과실로 인한 자기차량사고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토록 했고, 음주․무면허운전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대인배상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배상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했다.

이와 함께 주차장업자나 세차업자 등 자동차취급업자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가 대리운전업자에 대하여도 자동차보험 구상권 행사가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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