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보시스템 자동전송 안돼 ‘부득이한 불법’ 우려
서울시, “사업개선명령 위반 시 걸맞은 행정조치할 뿐”
서울 일부 개인택시가 카드결제기를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마이비로 갈아타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개인택시 1820대가 종전 한국스마트카드 측 카드결제기를 떼 내고 마이비 측 카드결제기로 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초 20여대에 불과했던 것이 1년 사이 90배 넘게 증가했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껏 서울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사가 택시 카드결제시장을 독점해 온 가운데 마이비가 서울모범운전자연합회·(주)다산콜과 계약을 맺고 시장에 진입해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이 같은 카드결제기 교체논란의 핵심은 전체 서울택시에 의무화돼 있는 운행기록 및 운송수입금 정보 전송 문제에서 비롯된다. 현재 서울의 전체 택시차량은 일제히 한국스마트카드사 측이 제공한 카드결제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결된 카드결제정보망을 통해 해당 정보들을 서울시가 운영 중인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에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하고 있다.
그런데 타사 카드결제기를 장착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IP 프로토콜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데이터 자동 전송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마이비 측 단말기를 장착한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경우 직접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시에 보고·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기기조작에 미숙한 고령자 등은 전송을 못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서울시 여객운송사업 개선명령은 카드결제기와 함께 ‘서울택시정보시스템(STIS)’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택시미터기)를 부착토록 하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운송수입금 원시데이터 정보를 연 2회(법인택시는 주 1회)에 걸쳐 시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각각 120만원 또는 사업정지 각각 12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마이비 카드결제기를 장착한 개인택시사업자 중 일부는 해당 정보자료를 직접 수작업으로 이동식메모리에 저장해 시에 제출한 사례도 있지만 나머지 1800대 가량은 해당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스마트카드사 측이 카드결제기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패드형 카드리더기(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장착)가 마이비 측에서는 제공되지 않아 사업개선명령에 위반되는 사례도 포착됐다.
그동안 시는 자료미제출 사업자에 대해 일단 자료제출명령을 내렸다. 또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카드결제기를 단순히 한국스마트카드에서 마이비로 바꾼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사업개선명령상의 위반사례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시는 위반사실을 따져 그에 맞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일 마이비 측이 서울택시정보시스템과 같은 자동전송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에 진입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카드결제기 교체 문제는 서울택시 카드결제시장의 독점체제 논란에 다시금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관련 업계에서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 IP 프로토콜을 공개해 자유경쟁체제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