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화물 공T/E 충당 속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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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화물 공T/E 충당 속개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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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지자체·피해차주’ 3자 협의 마무리 단계

시, 7월 일반카고형 대상 충당 후속조치 추진

법인운송사가 보유한 공 허가대수(이하 공T/E)에 대한 충당작업이 서울지역에서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공T/E 세부업무처리 담긴 가이드라인이 일선 관할관청으로 안내된데다, 충당 방안을 놓고 서울시와 관련 사업자 단체(서울일반화물협회)간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데 따른 것이다.

그간 공T/E 충당 사안은, 지난해 9월 확정된 ‘위·수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이 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지연과 공T/E 기준요건·충당방법 등과 같은 행정절차상 문제로 조치되지 못해왔는데, 오는 7월로 예정된 일반카고형 대상 공T/E 충당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진 것이다.

협회가 제안한 충당 대책으로는 올해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예외적으로 공급되는 특수차 등의 신규허가를 동결하고, 이 부분을 공T/E 충당 분으로 대체한다는 골격을 갖추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 등 정부의 선진화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운송사가 보유한 공 T/E 충당이 선행돼야 하며, 견인형 특수차량을 제외한 미 충당 잔여분에 대한 충당 시기·방법 등 세부사항은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별도 기준을 정함으로써 결정 예정이나 예정된 충당시기에 탄력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당 대상인 카고형 일반 넘버와 특수용도 간의 대폐차가 허용돼야 하며, 톤급상향 대폐차가 제한돼 있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해결돼야 한다는 게 협회 설명이다.

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연합회와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서울시로 협조 요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도 공T/E 업무처리 신속성을 위해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25개 자치구에 하달된 허가업무 처리지침서에는 ▲개정지침의 공T/E 대차 허용 시점 ▲개정전 지침에 대차된 차량의 톤급 상향 제한 ▲대차되지 아니한 공T/E에 대한 조치 ▲공T/E 보유지역의 불법증차 피해 차주에 대차 가능 ▲대차된 차량의 양도·양수 제한 등이 안내돼 있다.

먼저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공T/E는, 법 개정 전 부칙에 관계없이 2015년 7월 1일부터 허용된다.

충당 대상인 견인형 특수차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공T/E로서, 지난해 7월부터 허용됐으며, 같은 기간 발생한 일반카고형 화물차 공T/E 경우에는 2016년 7월 1일부터 대차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불법증차로 피해를 입은 위·수탁차주와 계약한 경우라면 견인형 특수차와 같은 조건상에서 조치하면 된다.

차량의 톤급 상향 대·폐차는 종전과 같이 제한된다.

개정 전 지침(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1.5t 미만 택배용화물차(배 번호판)로 대차된 공T/E는 대차된 날부터 5년 경과되기 전까지 톤급상향 대·폐차가 불허하며, 2015년 7월 1일까지 대차되지 않는 공T/E는 당초 적재량(1.5t 미만)으로 대차가 허용된다.

대차된 차량의 양도·양수는 시행규칙(제23조제4항)에 따라, 대차된 날부터 2년간 불가하다.

이와 같은 법인운송사 보유 공T/E는, 불법증차 피해자인 위·수탁 차주의 구제 방안으로 활용된다.

서울을 비롯, 공T/E 보유지역에서 불법증차 피해 차주에게 대차 가능한데, 이를 위해 법인운송사와 지자체, 대상자(피해 차주) 3자간 협의체가 운영돼야 하며, 시·도별 조건부가 각기 다른 경우에는 공T/E 보유 운수업체가 속한 시·도가 주관해 구제 대상자 등록지의 지자체와 상호협의 하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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