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공유주차장 확충 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
학교, 공동주택, 대형건물 등에 주간 또는 야간시간 중 비어있는 주차장을 활용해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이 있다.
사업 대상은 최소 3면, 2년 이상 개방이다.
사업에 참여하면 면 당 월 2만~5만원의 주차수익금을 지급, 주차장 시설개선공사비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토지소유주가 활용하지 않는 방치된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조성해 인근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도 있다.
주택가 인근에 사용하지 않는 유휴지나 자투리땅 중 주차면 면 당 200만원 이하로 조성이 가능한 부지며, 최소 1년 이상 주차장으로 개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토지소유주는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으며, 협약체결 시 주차장 수익금 전액을 지급받거나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을 적용해 재산세를 감면받는 인센티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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