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사 ‘콜버스’ 운행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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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사 ‘콜버스’ 운행중단 촉구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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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명백한 불법...중단 해야"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해 전세버스를 호출토록 하고 승객을 목적지 부근 버스 정류소까지 운송하는 일명 ‘콜버스’의 무료 시범서비스에 대해 택시노사가 강력히 반발하며 이의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택시연합회‧개인택시연합회‧전택노련‧민택노련 등 택시 4단체는 최근 공동성명서를 통해 ‘콜버스’ 운영을 금지하고 관련 법령의 보완을 통해 유사 불법 여객운송행위 방지를 촉구했다.

택시 4단체는 지난 12일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교통·물류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바일을 통한 심야 교통서비스 제공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함으로써 전세버스를 이용한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규제개혁 또는 신산업 발굴이라는 명목으로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택시 4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전세버스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않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해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여객운수사업법’에 정의돼 있으며, 정부기관‧학교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 또는 시설 등과의 운송계약 외에는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며 “전세버스를 운송수단으로 하는 ‘콜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영업으로써, 1개의 계약 주체와 운송계약을 맺어 운행해야 하는 전세버스에 대한 관련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콜버스’가 콜택시와 차별되지 않는 콜영업 방식, 요금 수수방법 등 명백히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성명서는 또 “콜버스가 합법화 될 경우 공급과잉인 전세버스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운행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이 경우 택시업계의 업역 침해는 물론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심야버스와도 중복돼 교통행정의 혼선 및 여객운송질서의 붕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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