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약관 개정 반대’ 요구 장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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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약관 개정 반대’ 요구 장외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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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업계, 금융위 앞에서 ‘철회 촉구’ 집회
 

“소비자 국민 속이고 손보사 이익만 가져올 것”

 

금융위원회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에 반발하는 렌터카업계가 마침내 거리로 나섰다.

렌터카업계는 지난 28일 오후 금융위원회가 입주한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앞 인도에서 집회를 갖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주평 렌터카연합회장은 이 자리에서 “개정안의 부당성을 수없이 지적하며 시정 또는 철회를 요구했으나 금융위원회가 전혀 반응하지 않아 렌터카업계가 이제 실력행사에 나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법률적 검토 결과 현저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결코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에는 전국 렌터카업계에서 관계자 약 300명이 참가했고, 경찰 인력도 대기하며 집회를 지켜보기도 했으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집회 현장에는 ‘안하무인 불통행정 금융위원장 사퇴하라’, ‘대기업 옹호하는 금융당국 자폭하라’ 등 피켓과 함께 ‘국민을 우롱하고 렌터카사업자 말살하는 자동차보험 약관개정안 즉각 철회하라’는 현수막이 나붙는 등 렌터카업계의 격앙된 반응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추진하면서 ▲자동차사고 시 피해자에 대한 렌터카 대차를 현재의 ‘동종 차량’에서 ‘동급 차량’으로, 대차료 지급기준도 이에 준해 사실상의 최저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고 수리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사고 이후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시점부터 수리가 완료돼 다시 차량을 점유할 때까지’가 아닌 ‘통상의 수리기간’으로 정하도록 해 렌터카업계의 반발을 초래했다.

렌터카업계는, 개정안이 고가의 외제차 사고에 대비해 해당 차량을 미리 구매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렌터카업체들의 줄도산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렌터카업계의 수입차 구매를 근본적으로 제한토록 함으로써 통상마찰의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업계는 이를 명백한 FTA․WTO 관련 규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업계는 특히 이같은 약관 개정 추진이 렌터카업계와 렌터카 이용자인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다주는 반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집회 직후 렌터카업계 대표단은 금융위원회 관계자를 면담하고 업계의 견해와 요구를 전달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업계의 반대에도 부구하고 약관 개정을 고집할 경우 이미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반대 청원의 수용을 위해 전력하며, 최악의 경우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률적 투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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