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한국법인 대표 등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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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스바겐 한국법인 대표 등 추가 고발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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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상 기준 위반 혐의

대기환경보전법 상 기준 위반 혐의

리콜계획서는 심의 거쳐 정보 공개

정부가 디젤 배출가스 조작 사건 관련 폭스바겐그룹 한국법인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디젤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와 테렌스 브라이언 존슨 독일 본사 임원 겸 한국법인 등기임원,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추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요하네스 타머 총괄대표와 한국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형사5부에 배정해 수사키로 했다.

이번에 정부가 추가한 혐의는 대기환경보전법 상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 인증’ 위반이다. 배출허용기준을 벗어난 차량을 생산했고, 이에 대한 인증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는 고발에 앞서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두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무공단은 문제 차량이 이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작차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환경부가 해당 인증을 취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법무공단 측이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은 국가가 원래 수행하는 업무라 정부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인 만큼 정부 차원 민사소송은 따로 내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또한 국내 소비자 집단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이 25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리콜계획서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한 사실에 대해, 향후 보완된 리콜계획서에 대한 승인 절차가 끝내는 대로 내부 심의를 거쳐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가급적 많은 정보를 제공할 뜻을 보였다.

앞서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지난 6일 최초로 냈던 리콜계획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리콜계획서에는 ‘결함 원인’ ‘개선 계획’ 등 2가지 핵심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했는데, 결함 원인의 경우 ‘배기가스 저감장치 동작을 저해하는 소프트웨어 장치로 인해 일부 환경에서 도로주행시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해 논란이 됐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부실한 리콜계획서는 한국법인이 본사와 상의 없이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1차 검찰 고발 당시 본사에서 파워트레인 부문 담당 사장이 직접 찾아와 설명하고 보완해서 내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추가 고발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기존 문제 차량 리콜 조치를 빨리 이행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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