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삼진아웃·빨간번호판制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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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삼진아웃·빨간번호판制 도입 추진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1.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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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중고차 거래 선진화 대책 확정

제재 강도 강화, 위반시 바로 퇴출...시세, 이력정보 주기적 공개

논란 속 온라인 경매 규제 완화...매매업계 “규제만 늘었다. 허탈” 

앞으로 중고차 판매자는 허위·미끼매물로 소비자 피해 유발 불법 행위가 3번 이상 적발되면 시장에서 바로 퇴출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한 민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고차의 평균 시세 정보를 산출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 인증 중고차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당정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런 방안을 포함한 ‘중고차 거래 선진화 대책’을 발표했다. 논의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행정지침을 통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불법 행위로 인한 중고차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삼진아웃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를 시장 선진화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로써 매매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3번 이상 적발되면 바로 영업정지, 허위·미끼매물을 거래해 2회 적발되면 매매업 등록이 취소된다. 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허위기재나 오류로 인한 1회 적발 시에도 점검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지난해 5월 결정됐지만 매매업계의 반발로 도입이 늦어진 ‘빨간번호판’ 제도도 시행한다. 이번에는 지난해와 달리 위반 시 처벌방안까지 담겼다.

중고차 전용 번호판인 빨간번호판은 상품용으로 나온 중고차가 대포차로 바뀌어 범죄에 악용되거나 밀수출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은 빨간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지자체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당정 협의 발표대로 중고차 평균 시세 산정에 정부가 참여하면서 공신력을 확보하고, 업계에서 이를 바탕으로 기준가를 제시하면 중고차 가격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는 올 초 시행된 중고차 가격산정평가사제도와 더불어 시장 가격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중고차의 압류·저당·체납·사고 여부 등 이력정보도 시세정보와 함께 공개키로 했다.

중고차 매매업이 국내에서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도 연장된다. 이와 더불어 오는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선진 중고차 거래 문화를 선도할 민간 전문단체도 만들어 진다. 이외에도 중고차 소비자 피해 관련 민원센터를 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통과돼 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안의 내용을 시행 이전에라도 고쳐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의 설립요건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하면서도 주차장 등 등록요건 시설기준을 오프라인 업체보다 다소 낮추는 선에서 수정될 전망이다.

소비자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경매에 참가할 자동차의 정비 이력이나 체납과 같은 이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거래 기록도 일정기간 보관토록 할 예정이다.

위반 시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또 당정은 자동차 경매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의 불용차가 경매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국토위 소속 김태원 이노근 의원 등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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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원 2016-02-04 14:50:25
허위매물로 많은 소비자들이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많이 본다는 기사를 종종 접했는데 이번 제도가 도입되면 보다 투명성 있는 중고차매매 시스템이 갖춰지겠네요. 적극 찬성입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