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개조 화물차 등 불법차량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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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개조 화물차 등 불법차량 단속 실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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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포차·무단방치 이륜차 등 전 차종 전수조사

서울시내 불법 화물차 등 문제된 자동차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다만 서울시 중구에 한에 시범운영되며, 결과에 따라 25개 자치구로 확대·적용할지가 가려지게 된다.

서울시 중구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무단방치 및 불법자동차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5일부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전 차종 대상으로, 임시운행 기간을 경과했거나 말소 후에도 계속 운행 또는 무등록번호판 위·변조차량 등과 같은 대포차도 포함된다.

또한 교통사고 주범으로 주목받고 있는 미등록(불법) 이륜자동차와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도 단속 대상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로·주택가·공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와 이륜차를 비롯, 밴형 화물차의 격벽을 제거하거나 밴형 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 등을 임의 설치하는 등 불법구조 변경됨과 동시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 적발 시에는 강제폐차 후 범칙금 부과 및 수사의뢰 등과 같은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대포차 등 불법차량으로 적발된 경우는 즉시 관할 시군구로 통보해 행정처분을 가할 방침이며, 특히 일반카고형 화물차로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탑이 설치돼 있다든지 탱크로리가 장착돼 있는 등 불법구조 변경에 동조한 정비업소 또한 추적 조사해 향후 동일 사건사고를 원천봉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중구 온라인 홈페이지, 관내 정비 매매업소 등을 통해 홍보·안내되며, 무단방치 자동차 발견 및 신고는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23)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중구는 자동차 무단방치,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행위로 주민 불편과 도시환경 저해, 교통질서 문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상시단속 시행키로 결정했다면서, 사안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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