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 법규 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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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법규 위반 단속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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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동승자탑승' 여부 등 두 달 간

경찰이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과 단속을 벌인다.

단속 기간은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두 달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의 의무 위반 행위, 일반 운전자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행위 등이 경찰의 점검·단속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전 좌석 안전띠 설치 및 착용 여부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운전자 의무사항 준수 여부 ▲버스 운영 신고 여부 ▲운전자 등의 안전교육 수료 여부 등이다,

경찰은 하교 시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가 등 통학버스가 주로 다니는 길에 교통경찰관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 일반 학부모 등의 공익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시설에 담당 경찰서장 명의의 서한문과 안전 교육용 전단을 나눠주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어른의 관심과 주의가 절실하다"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서행하기, 어린이가 통학버스를 타고 내릴 때 안전한지 확인하고 출발하기 등 기본적 법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주요단속 항목 및 처벌기준

구분

위반내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영

과태료 30만원

통학버스 보호자 의무동승

(학원․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15인승 이하 통학버스는 2017년 1월 28일까지 적용 유예)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가 타고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 어린이가 하차 시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 후 출발

승합차 기준 범칙금 13만원에 벌점 30점

통학버스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

과태료 6만원

일반 운전자

어린이가 타고 있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중인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는 일시정지 후 서행

승합차 기준 범칙금 10만원에 벌점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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