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통지도원 지난해 불법여객운송 3111건 고발·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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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교통지도원 지난해 불법여객운송 3111건 고발·계도
  • 정규호 기자 jkh@gyotongn.com
  • 승인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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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2283건 계도, 개별화물 199건 고발

서울 교통지도원을 통해 지난해 3111건의 불법여객운송 고발·계도가 이뤄졌다.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공개한 2016년 교통지도원 운영 계획[표]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조합 소속 교통지도원이 2283건의 불법여객운송 행위를 적발해 가장 많이 계도했고, 서울전세버스노동조합과 서울개별화물협회 소속 교통지도원이 각 209건, 199건의 불법여객운송 행위를 고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11건 고발, 73건 계도,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8건 고발, 45건 계도, 용달화물협회 120건 고발, 143건 계도 등을 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던 서울 택시조합, 전·민택노조는 기록상 지난해 고발·계도건 수가 0건이었는데, 해피죤 지원에 모두 투입됐기 때문이다.

교통지도원이란 운수노사단체가 자율적으로 불법여객운송 행위를 지도해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자격증 제도다.

시는 지난 2000년부터 운수단체 조합원 및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통지도원을 발급하고 있다.

택시는 주로 승차거부, 불친절 등의 행위를 적발 계도하고, 버스는 정류소 교통질서 확립, 교통사고 취약지점 예방, 화물은 자가용 불법유상운송행위 등을 고발 및 계도하고 있다.

교통지도원 소지자는 직접적인 단속권한은 없지만 위법 행위 증거 자료를 모아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제출할 경우 심의를 거쳐 관청의 행정처분을 유도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시는 올해 교통지도원 수를 지난해와 같은 185명(개인택시 93명, 법인택시 8명, 전택노조 25명, 민택노조 25명, 이사화물주선 7명, 용달화물 5명, 개별화물 4명, 화물주선 5명, 특수여객 6명, 전세버스 3명, 전세버스노조 4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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