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업계, “온라인 규제완화, 법적 형평성·일관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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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업계, “온라인 규제완화, 법적 형평성·일관성 없어”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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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딜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허탈’”...향후 대응방식 고민 중

車관리법 안에서 해결 바래...역차별 주장 ‘여전’, 상생해법은 없나

정부·여당이 합의해 마련한 ‘중고차 거래 선진화 방안’에 대해 매매업계가 허탈감에 빠졌다.

특히, 협의안 중 최근 논란을 빚은 온라인 중고차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 완화 방침이 확정되면서 향후 매매업계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매매업계에서는 “도대체 헤이딜러가 뭐길래”라는 푸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아래 이렇게까지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며 정책을 밀어 붙이려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상대적 박탈감의 표출이다.

매매업계 관계자는 “공정 경쟁을 위해서라도 기존 자동차관리법 테두리 안에서 사태 해결이 진행되거나 상생을 위한 합리적 모델을 찾을 생각도 없이 하나의 사례만으로 무슨 혜택을 주듯 규제 완화를 하고 있다”며 “뻔히 시장 혼란이 예견됨에도 추가입법을 하면서까지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존 단지 위주 매매업계는 온라인 규제 완화를 ‘역차별’로 보고 있다. 이제까지 법으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경매장 또는 자동차매매업 영위해 온 사업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 불가피하게 경쟁을 해야 할 상대임에도 논란이 된 형태의 온라인 자동차 매매를 최소한의 시설기준으로 허용하는 자체가 손해를 감수하며 불공정 경쟁을 받아들이라는 암묵적 강요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성능점검기록부 교부, 품질보증, 하자보증금 예치, 매매사원증 관리 등 기존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돼 왔음에도 온라인 업체의 경우, 이 모든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대포차, 사고차 매매는 물론 온라인상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규제 완화 시 무분별한 온라인 업체 난립으로 시장 건전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시설기준을 위한 자본의 투자가 불필요한 온라인 업체와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없어 기존 사업자의 몰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슈가 된 몇 개의 업체를 살리자고 기존 사업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

매매업계는 논란을 초래한 법령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

이미 2005년 7월 당시 건설교통부에서 통신판매업자는 관련법 제53조에 의거, 시설기준 등록 없이 거래에 직접 관여할 경우 무등록 영업행위로 처벌토록 업무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일정한 시설 없이 온라인 거래를 활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 해석이다.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온라인 업체의 중고차 매매알선 행위는 김성태 의원의 입법발의로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적인 논의가 있기 전에도 엄연한 불법이었다는 것.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온라인 업체는 ‘광고의 장’만을 제공하고 광고료를 받을 수 있으나 매매 또는 매매알선에 관여하는 것은 무등록 영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은 온라인 업체에게 온라인 경매 등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자동차관리법 및 업무지침에 정면으로 반해 법령의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종길 서울매매조합장은 “경매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 업체도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법안은 법령의 일관성과 형평성, 소비자 보호와 해당 사업의 발전을 위해 오히려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온라인 업체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매매 알선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며, 직접 관여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법으로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제도권 테두리 내에서 오프라인과 연계해 사업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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