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인상과정 의혹...대형사로 확대되나, 업계 “어불성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형 손해보험사들의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상 과정에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악사손해보험, 더케이(The-K) 손해보험, MG 손해보험, 흥국화재가 조사 대상이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해당 손보사들에 조사관들을 보내 2014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과정에서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조율했는지 현장조사를 벌였다.
당시 더케이손보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4% 올렸고, MG손해보험은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2.1% 올렸다. 비슷한 시기에 흥국화재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2%, 악사손해보험도 개인용자동차보험료를 1.6% 인상했다.
특히 당시에는 중소형 보험사뿐 아니라 대형 보험사들도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0~15% 인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대형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료를 담합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항변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워낙 서민경제와 연관성이 큰 만큼 사실상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으며 가격 인상을 결정하는 상황”이라며 “업체들끼리 인상폭을 맞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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