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제사업 운영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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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제사업 운영기준 마련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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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재공제사업 운용기준이 마련돼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공제시장의 규모 확대 및 보험회사의 업무영역 확대를 통한 수익구조 다변화 필요성 증대로 향후 보험회사의 재공제사업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회사 간 회계처리의 통일성 및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사업비 지출과 부실계약 인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처리 기준 등 재공제사업과 관련한 세부 운용기준을 마련, 지난달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마련한 보험회사의 재공제사업 운용기준 내용을 보면, 재공제사업 영위 가능 회사는 보험업법 제9조에 따라 사전에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재공제사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로 했으며, 재공제사업 회계처리 기준은 재보험 회계처리 방식을 준용토록 했다.
또 재공제 인수 기준은 재공제 요율 및 수수료 등 재공제 계약조건은 유사한 보험종목의 계약조건에 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했으며, 재공제사업 사업비 계상 기준은 재공제 계약과 관련해 재공제수수료 및 재공제이익수수료 등 제보험 계약에 관한 사업비외에 신계약비 및 수금비 등 모집과 관련한 사업비 계상은 불가토록 했다.
재공제사업이란 농협, 수협 등 공제기관이 소속회원사 또는 회원 등으로부터 인수한 공제계약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담보력 확충 및 위험전가를 목적으로 부보하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인수하는 업무로 올 11월말 현재 삼성, 동양, LG, 동부, 그린 등 7개 손보사에서 관련 사업 허가를 받아 영위하고 있으며, 총 보유재공제료는 769억원 수준이다. <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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