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價, 가변적 감가요인 적용 시세 평균값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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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價, 가변적 감가요인 적용 시세 평균값 가능한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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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격조사-산정평가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고차 가격조사․산정제도’에 대해 벌써부터 합리적 가격산정시스템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매업계의 반발과 특정 집단을 위한 제도라는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중고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고차 가격전문가의 자격조건을 제한했다. 이로써 소비자가 중고차 가격 산정을 의뢰하면 매매업자는 의무적으로 전문가의 산정가격을 서면으로 고지해 줘야 한다.

이에 대해 매매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근본 없는 제도로,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는커녕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시장경제의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권을 일부 자격자에게 넘김으로써 시장 지배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합리적 가격 산정 가능한가...매매시장 혼란 우려

지난해 중고차 거래건수는 346만 8천대로 신차 거래대수 167만 6천대보다 2배 이상 넘어섰다. 하지만 이런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과 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복잡한 유통경로와 불투명한 거래 정보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고차 가격산정평가사 제도를 도입했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현재 중고차매매시장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형성된 중고차 시세에 기준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의 합의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판매자는 판매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부터 소비자에게 되팔 때까지 구입원가와 수리비, 관리비, 금융비용, 마진, 세금 등을 감안해 판매가격을 책정해 제시하고, 구매자들은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을 비교해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구조로는 정보 불균형이 심한 국내 중고차 시장의 거래 선진화가 요원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개입이 필요한 이유라는 것. 지난달 28일 당정합의를 통해서도 중고차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민관협의체를 구성, 주기적으로 평균 중고차 시세 및 정보 이력을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계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제시하면 그로인한 민원이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매매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자동차진단평가사의 경우, 판매업자와 달리 구입에서 판매까지 축적된 DB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자동차의 기계적인 성능과 시장에서 조성된 가격을 기준으로 일차원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에 진단평가사의 제시 가격이 개입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에 불신이 쌓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감가요인별 평균 산정 ‘난제’...심리적 요인에도 영향

그렇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합리적 가격 결정은 가능한가. 우선 중고차는 상당한 금액 감가가 불가피한 재화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고차는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양하다. 변수로 작용할 항목을 따진다면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결국 주요 항목에 따라 가격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다.

중고차는 연식, 주행거리, 사고유무, 차량상태, 옵션, 변속기의 종류, 하물며 색상, 사용용도 등의 내적 요인과 소비자의 선호도나 계절적 요인, 유행, 지역 등의 외적 요인도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핵심적인 요소는 대부분 연식, 주행거리, 사고유무에 따라 기본적인 평균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연식=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연식이 경과할수록 차량의 차체나 섀시는 노후화가 진행된다. 동시에 내구품질도 낮아지기에 잔존가치는 떨어진다. 연식 경과에 따라 중고차 감가율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승용차의 경우, 평균 1년이 지나면 약 10~15%, 3년 후에는 30~40%가 하락, 제조사의 보증수리기간이 지나면 추가감가가 이뤄져 신차가격 대비 약 40~60%까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차종=자동차공학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차종별로는 3년후 감가율이 대체적으로 승용차는 33.6%, 승합차 26.2%, 화물차가 22.4% 선에서 감가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SUV 차량은 평균 29.9% 선에서 감가율이 책정되며, 이는 소형차 27.5%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형 및 대형차 감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은 중고차 시장에서 수요가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수요 패턴에 따라서도 가격 변동이 수시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행거리=차량의 누적 주행거리도 가격 결정에 중요 평가 요인이다. 주행거리 증가에 따라 내부품질 저하 및 각종 부품의 마모 및 교체 주기가 단축되므로 소비자 선호 주기가 달라진다. 현재 대부분의 중고차시세평가기관에서는 승용차의 평균 주행거리를 1년에 15000~20000km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즉 1년에 기준 주행거리를 초과하면 평균시세보다 낮게, 짧으면 높게 평가하는 방식이다.

최근 주행거리와 매물 시세와의 연관성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중고차 가격은 평가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누적 주행거리만으로 가격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주행거리에 비례해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중고차평가에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자동차기술사회의 차량가치평가기준이나 자동차진단평가 기준에도 평균주행거리를 초과 또는 미달한 경우 시세를 보정하는 평가기준이 마련돼 있다.

사고유무=사고유무 및 정도는 가격결정에 절대적 요인이다. 사고차의 가치하락은 사고이력이나 사고차량을 기피하려는 소비자의 심리적 거래관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는 기술적, 구조적으로 차량의 기능성 부품에 대한 수리보다는 주조 차체의 외관과 차체를 구성하는 주요 구성품의 수리에 대해 이 같은 정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례로 기능성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나 차체의 경우 원상복구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소음, 진동, 주행안전성, 내구성, 부식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재 평균 시장조사 결과, 수리가 이루어진 전체 사고차는 동일한 조건의 무사고차 표준시세 대비 평균 15.56%±7.0% 저감된 가격으로 매물이 형성되고 있다. 또한 수리범위 점도에 따라 상대적 경미한 A등급 사고차의 평균 감가율은 12.02%, B등급 감가율은 15.62%, C등급 감가율은 21.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에 대한 표준편차는 A등급이 ±5.43%, B등급이 ±5.72%, C등급이 ±7.27%인 것으로 분석됐다. 즉 시장의 거래실태에 의하면 사고차의 평균 감가율은 10~20% 정도이고, 손상 및 수리범위가 넓을수록 감가율은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그 적정선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추가옵션=이외에도 다양한 차량의 추가옵션도 중고차 가격 결정에 영향은 준다. 현 추세대로 자동차 전장부품화가 가속화되면 이런 가격 결정 요인들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표적인 옵션 항목으로는 ABS, ESP, 에어백, 가죽시트, 전동시트, 선루프, AV시스템, 내비게이션, 알루미늄휠, 스마트키 등 안전 및 편의장치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들 옵션은 대부분 잔존가치 만큼의 가치가 추가되고 있다. 변속기의 중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자동변속기 차량은 신차 출고가격도 높고, 소비자 선호도도 높아 수동변속기 차량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

가격산정 의뢰비용도 과제로 남아...섣부른 예측 금물

중고차 가격은 수많은 가격 변수로 인해 시세의 평균값을 내기가 쉽지 않은 재화이다. 가격 결정 요인이 너무 다양해 특정해서 평가 기준을 잡는 것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떤 평균 시세를 산정하더라도 결정 기준이나 가격 모두가 구매자나 판매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 의뢰 시 중고차 가격 산정 비용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가격 산정을 할 수 있다고는 해놨지만 소비자 부담인 비용을 얼마로 할지에 대해서는 업계에 맡겼다. 비용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라 현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중고차 가격 산정을 의뢰해도 그에 대한 적정 비용을 요구하기가 애매한 실정이다. 참고할 근거 자료조차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 기관이 적정 비용 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것이 소비자를 납득시킬지는 미지수이다. 수입차와 국산차에 따라, 차종과 상태 등에 따라 의뢰비용이 천차만별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쉽사리 적정선을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매매업계는 제도 시행 초기라 섣불리 일선 현장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시장을 예의주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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