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화물 전용차량 공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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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 전용차량 공급하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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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연합회, “공급 제한으로 차량 부족 심화”

 이사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이사화물 전용차량’을 공급해 달라는 요구가 화물운송주선업계로부터 나왔다.

이사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영업용 화물차량의 경우 ‘운송사업 허가제’ 시행 후 약 12년간 공급이 제한돼 이사화물주선업체가 차량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명영석)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선연합회에 따르면, 현재 이사화물운송용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차량을 양수해야 하나 이사화물주선사업자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로 시장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프리미엄을 부담해가며 허가차량을 양수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주선연합회는 “이사화물주선업체들은 운송차량이 부족한 경우 용차를 사용해야 하나, 이 경우 소비자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사고발생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선연합회의 이같은 건의의 배경에는, 정부가 면허제 시기이던 1994년 이사화물운송용 5톤 밴형차량의 등록을 허용한 바 있으며, 현재 택배업에도 전용차량이 공급돼 있는 점 등의 전례가 있다.

주선업계는 택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피해예방이 중요한 이사화물에 대해서도 전용차량이 공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선연합회는 이사화물주선업체 명의로 이사화물운송에 사용되는 2대 이상의 허가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이사화물 운송에 주로 사용되는 5톤 차량의 경우 1대만 허가받을 수 있는 개별화물로 구분돼 있어 2대 이상의 차량이 필요한 사업자의 허가 및 양수에 애로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현재는 대부분 가족, 지인 등 각각의 명의로 1대씩 허가돼 있으나 세무처리를 별도로 해야 하는 등 사업운영과 규모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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