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매매업계, ‘온라인 자동차경매 도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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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매매업계, ‘온라인 자동차경매 도입’ 우려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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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거래 조장…중고시장 혼탁 초래할 것”

【부산】부산지역 자동차매매업계가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자동차경매 도입 움직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 자동차경매는 기존의 오프라인 자동차경매장과 같은 법적 시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신차 판매시장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인구가 많은 곳에 중고차를 확보해 놓고 경매를 통해 판매가 이뤄지는데 따른 당사자거래 조장으로 중고시장을 혼탁케 해 매매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매매조합은 정부·여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온라인 자동차경매는 당사자거래 조장과 대기업의 중고시장 진출 조장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이를 즉각 중지해 줄 것을 연합회를 통해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먼저 온라인 자동차경매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조합은 단순 통신업체로 등록된 온라인 경매장과 오프라인 경매장은 온·오프라인이라는 시스템만 상이할 뿐 영업방식은 동일한 형태인데도 오프라인 경매장만 법적 시설을 갖춰야 하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경매의 경우 경매차량에 대한 당사자 간 거래시 허위· 미끼매물·낙찰차량의 하자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은데 따른 소비자 민원을 야기할 수 있고 세수탈루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일부 재벌급 대기업이 중고시장 진출을 엿보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자동차경매가 도입되면 대기업의 중소업종 우회적 진입의 발판으로 작용해 중소업종 진출제한정책이 유명무실해질 뿐 아니라 대기업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자동차경매 허용 불가가 과도한 규제로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행위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법적 등록 및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오프라인 경매장이나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기존 상권을 보호 육성하는 정책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에 따라 온라인 자동차경매 참여업체도 법적 공인된 성능점검기관을 통해 점검을 받은 차량을 경매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오프라인 경매장처럼 관련법에 따라 등록해 영업을 하고 단순 전자상거래 형태의 영업방식은 차단하면서 불법 또는 부당한 거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과 처벌규정을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는 물론 ‘중고질서’를 확립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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