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임의보험 ‘인수 회피’...소비자 불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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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에도 임의보험 ‘인수 회피’...소비자 불만 증가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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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자차·자손보험, 손보사가 재계약 거절해도 문제없어

위험 부담은 소비자 몫...금감원 “강제 아니지만 살펴 볼 것”

자동차 사고 경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손해보험사들이 늘어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운전자만 고스란히 사고 위험을 부담해야 해 법규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보사의 계약 거부 통보 등 우월적 행태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월 관악구 봉천동에서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낸 경차 운전자 A씨는 최근 보험사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전화를 받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더는 자기차량 손해담보 보험(자차보험)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것.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고 사고 판정 결과, 피해자임이 밝혀졌지만 보험사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전이 생계수단이던 A씨는 다른 보험사에 자차보험 가입을 신청했으나 가입은 쉽지 않았다. 현재 그는 정상인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1월 재래시장에서 주차 실수로 상대방의 차를 긁은 B씨도 최근 보험사로부터 더 이상 자차보험과 자손보험을 재계약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다. B씨는 “이런 사소한 사고 때문에 내가 든 자동차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약하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보험사들의 갑질이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나 B씨처럼 영문을 모르고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거나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가 2013년 72건에서, 2014년 132건, 지난해 245건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대인보험과 대물보험은 의무보험계약으로 보험가입자가 강제로 가입해야 하고 보험회사도 인수를 거절할 수 없는 반면, 자차보험과 자손보험(자기신체보험)은 임의보험으로 보험가입자의 가입도 임의적이고 보험회사 계약인수도 자유의사로 결정된다. 이에 보험사는 합법적으로 사고 다발자 등 고위험군 계약자의 계약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불가피하게 벌어진 가벼운 사고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돼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위험부담을 피하려는 손보사들의 계약인수 거부가 증가하면서 일상적인 사고에 대해 애꿎은 소비자 피해만 증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중고차와 경차에 대해 손보사가 임의보험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손보업계는 중고차는 운전자가 운전을 함부로 할 가능성이 크고, 경차는 사고 수리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이 나빠지기 시작해 보험사는 자동차보험으로 이윤을 창출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워졌다”며 “자차나 자손보험 같은 임의보험 등에 대해 가입거절이 자유롭다보니 보험가입을 가급적 받지 않으면서 손실을 최소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임의보험은 사적계약 영역이므로 공권력이 강제할 부분이 아니다”면서도 “이 같은 민원이 늘어나 조만간 임의보험 계약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점이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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