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고 상담 전월대비 2.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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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고 상담 전월대비 2.8% 증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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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41.1%, 훼손·파손 관련 상담 21.7%

택배물량이 급증했던 지난해 연말에 택배화물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택배화물운송서비스 관련 상담이 1387건으로 전월대비 2.8% 늘었다.

특히 ‘사업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상담이 전체 39.3%이었으며, 이중 분실 관련 상담은 41.1%였고, 훼손·파손 관련 상담은 21.7%였다.

협의회는 택배화물운송서비스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송장 작성 시 물품의 종류와 수량,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물품 가액’을 운송장에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만원의 손해배상 한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게 협의회 설명이다.

또한 택배발송이 확인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하고 물품을 배송 받은 즉시 택배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물품의 손상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파손·누락 등의 사고발생 시에는 택배사로부터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파손된 물품과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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