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유치 택시공영차고지’ 허용된다
상태바
‘민자유치 택시공영차고지’ 허용된다
  • 곽재옥 기자 jokwak@gyotongn.com
  • 승인 2016.0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업계 추진 ‘관련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고질적 대도시 택시차고지난 ‘해결’ 기대

재개발과 지가상승 등으로 대도시 택시차고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나 지자체 재정투입 없이도 민간자본을 유치해 택시 공영차고지를 건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자체가 예산이 부족해도 민자유치를 통해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 내 부지를 공영차고지로 확보해 현재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택시차고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서울택시조합은 그동안 서울시, 국토교통부, 국회 등 관련기관에 해당 내용을 건의해 왔으며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강동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상정됐다. 이어 조합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강조하는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였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따른 법률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를 추가해 민간투자를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택시공영차고지 건설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의 건설기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서울 등 대도시는 재개발, 과도한 지가상승, 고액의 임차료 부담, 혐오기피시설 인식 등 민원으로 인해 겪어왔던 택시차고지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차고지에는 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정비시설, CNG·LPG 등 친환경연료시설 등도 설치 가능해 사업자의 차고지난 해소는 물론 운수종사자의 복지개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 소재 택시업체는 시 외곽까지 재개발이 이뤄지면서 법정시설이자 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인 택시차고지가 수용당해 왔다. 그러나 대체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데다 차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려고 해도 땅값 및 임대료 상승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돼 왔다.

거기다 택시차고지는 시민들에게 혐오 또는 기피시설로 인식돼 민원의 대상이 되는 등 해당지역에서 배척당해 일부 업체의 경우 면허취소 위기에까지 몰리고 있다. 당장 올해 말까지 각종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차고지를 이전해야 하는 업체가 마곡지구 4개사 등 총 9개사에 달한다.

또한 일부 업체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전 차고지를 확보하고도 민원제기 등으로 차고지 승인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대도시에서 택시사업자가 차고지를 독자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자 그동안 택시업계는 안정적 경영과 대시민 서비스, 근로자의 복지를 위협하는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시공동차고지’ 관련 법안의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관련법 개정은 서울택시조합 창립 이래 자체 노력을 통해 거둔 최초 입법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오광원 조합 이사장은 “차고지는 승객의 안전을 위한 차량을 점검하고 기사들이 휴식, 근무교대, 교육, 체력단련을 하는 곳으로 공익적인 법정시설이자 기반시설이지만 재정투입이 크고 건설기간이 많이 걸려 그동안은 지자체의 공영차고지 건설이 현실적인 대책이 되지 못했다”며 “이번에 법이 개정된 만큼 근로자의 복지와 대시민 서비스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공영차고지’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택시공영차고지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시·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지자체가 공영차고지를 직접 건설할 경우 부지매입, 건설비용,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 등에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소요돼 사실상 건설이 쉽지 않았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는 사회기반 시설의 정의를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규정하고, 이러한 시설에 대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개별법에 의해 도로, 도시철도, 여객자동차터미널, 노외주차장 등 49개 시설을 지정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택시공영차고지를 포함해 4개 시설이 추가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