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법인 등 전격 압수 수색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정황 포착돼
디젤 배출가스 조작과 이에 따른 결함시정(리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부로부터 고발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국내 소비자 대상 리콜이 신속하게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가 지난 19일 폭스바겐 한국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서울 강남 본사 사무실을 비롯해 제품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한 한국법인 이사급 임원 자택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이 이뤄졌다.
이날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배출가스 검증 자료,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서신, 인증 업무 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조사는 앞서 환경부가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와 한국법인은 물론 독일 본사와 한국법인 임원으로 사실상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테렌스 브라이스 존슨을 고발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생산했고, 생산 차량 인증을 받지 않은데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검찰은 확보된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곧바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검찰 압수 수색이 끝난 직후 사법당국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압수 수색이 실시되는 동안 표면적으로는 큰 동요를 보이지 않고 수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내에 판매된 문제 차량 12만대에 대한 리콜 조치도 보다 신속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 이외에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마티아스 뮐러 독일 폭스바겐그룹 최고경영자(CEO)와 루퍼트 슈타들러 아우디AG 회장을 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상태다.